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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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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2:04

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 유죄 확정

간단 요약

대법원은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서 낙선 목적의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들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오 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운동을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회원 15명에게도 벌금 100만~500만 원과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피켓 시위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당초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이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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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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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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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3:39
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재네들은 혼좀 나야 됩니다. 합당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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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3:55
대진연 (북한지령받고 행동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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