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 유죄 확정
뉴스보이
2026.10.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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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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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서 낙선 목적의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들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오 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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