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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추락사 계기로 출입국 단속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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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2:05

인권위, 이주노동자 추락사 계기로 출입국 단속 제도 개선 권고

간단 요약

인권위는 단속 현장의 안전관리 공백과 적법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단속 종료 고지 의무화와 영장주의 도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피하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단속 과정에서 생명권 침해와 과도한 강제력이 행사됐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사망 사건과 단속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현행 단속 방식이 안전관리와 적법절차 측면에서 심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단속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전요원 7명이 수색 종료 전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단속 종료 시까지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배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강제처분적 성격이 강한 단속 행위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원칙으로 하고, 단속 종료 사실을 은신 중인 노동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피단속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이해하는 언어로 고지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확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개별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노후 바디캠 교체 등 장비 관리체계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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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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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3:07
드럽게 인권인권 가해자 인권은 더럽게 따지면서 왜 피해자 인권은 무시하는건데?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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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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