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이주노동자 추락사 계기로 출입국 단속 제도 개선 권고
뉴스보이
2026.10.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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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2: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권위는 단속 현장의 안전관리 공백과 적법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단속 종료 고지 의무화와 영장주의 도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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