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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사육금지명령 도입…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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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2:00

동물학대범 사육금지명령 도입…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간단 요약

동물학대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육금지명령이 도입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원은 학대범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최소한의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재산권 침해와 무죄 추정 원칙 위배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과로 제도적 공백을 메우게 된 포럼 측은 향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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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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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3:54
길거리에 개 데리고 나오지 마라 법으로 적용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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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0:25
개 돼지한테도 주민증을 발급해야겠군. 그럼 개 돼지도 국회의원 후보 나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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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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