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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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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3:05

장정민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혐의' 불송치

간단 요약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던 장정민 옹진군수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최종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정민 옹진군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TV 토론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문경복 전 옹진군수 후보 측은 장 군수의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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