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정민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혐의' 불송치
뉴스보이
2026.10.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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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3:0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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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던 장정민 옹진군수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최종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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