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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 행정·재정권 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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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4:36

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 행정·재정권 확보 나선다

간단 요약

2024년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국고 보조율 상향 등 파격적인 특례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겸 충청광역연합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비수도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은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충청권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역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의 대혁신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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