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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법 수수료 15% 제한에 라이더들 “배달비 상한제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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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5:26

배달플랫폼법 수수료 15% 제한에 라이더들 “배달비 상한제는 신중해야”

간단 요약

배달플랫폼노조는 소상공인 수수료 완화 취지엔 공감하나, 배달비 상한제가 라이더 소득을 줄일까 우려합니다.

노조는 라이더의 협의권 보장과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최저보수제 도입을 병행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배달비 상한 설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라이더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보호 대상인 라이더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배달비 상한이 시행될 경우 플랫폼이 상한선까지만 배달료를 지급하고 과징금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비 결정 과정에서의 라이더 협의권을 보장하고,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 도입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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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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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6:11
디지털 데일리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보도도 안했던 언론이 이제서야 보도하는거야 정파적인 언론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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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5:17
우리나라 언제부터 배달비가 생겨났나 배달비 최처로 한 앱은 절대 사용 안하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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