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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영혼 인도자' 국내 유통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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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5:02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영혼 인도자' 국내 유통 제한 추진

간단 요약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어긴 해외 게임 '영혼 인도자'에 대해 유통 제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게임사는 6차례의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현재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해외 모바일 게임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에 대해 국내 유통 제한을 포함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게임사의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결정됐습니다. 해당 게임은 PLAY CAT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가 서비스하며 2026년 3월 18일 출시된 이후 구글 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 10만 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게임이 표시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6차례에 걸쳐 시정 요청을 보냈으나 게임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게임위는 연락 두절 등으로 서류 전달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앱마켓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에게는 게임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추가 결제를 삼가는 등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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