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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장비업체 뇌물 수수 혐의 지헌철 전 센터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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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5:04

지진 장비업체 뇌물 수수 혐의 지헌철 전 센터장, 항소심도 무죄

간단 요약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의심되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 전 센터장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과 미국의 지진 장비 제조업체의 국내 제품 선정 과정을 돕거나 경쟁사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총 31차례에 걸쳐 104만 4690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 전 센터장은 해당 금액이 계약 체결에 따른 정당한 기술 자문료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며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 전 센터장은 201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4개월과 벌금 1만 5000달러,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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