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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홍석기 국수본부장 "공소청과 협력 및 피해자 보호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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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4:35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홍석기 국수본부장 "공소청과 협력 및 피해자 보호 만전"

간단 요약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수사부서장·경찰서장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수사부장을 비롯해 관내 경찰서장 등 총 181명이 참석해 새로운 체계에서의 수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가치로 ‘협력’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이 수사만 책임진다는 태도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공소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기영 수사부장은 현재의 상황을 경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경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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