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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산업’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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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6:02

여야 의원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산업’ 추가 추진

간단 요약

이상휘·어기구 의원이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저탄소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가 대상이며, 203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방산 등 제조업 전반을 지탱하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공급과잉,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설비투자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번 법안은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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