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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에도 말기 암 환자 항생제 처방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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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6:4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에도 말기 암 환자 항생제 처방 오히려 늘었다

간단 요약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말기 암 환자의 항생제 사용 비율과 투여량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항생제가 연명의료 중단 항목에서 제외되어 치료 중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말기 암 환자의 항생제 사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목동병원 김정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폐암, 간암, 위암 등 8대 주요 암으로 사망한 성인 74만 3,842명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항생제를 한 번 이상 사용한 환자 비율은 법 시행 전 88.3%에서 시행 후 90.8%로 늘었습니다. 특히 중증 감염 치료에 쓰이는 광범위 항생제 처방 비율은 54.4%에서 63.9%로 9.5%p 증가했으며, 환자 1,000일당 항생제 치료일수(DOT) 역시 231.4일에서 261.6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항생제가 연명의료 중단 항목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항생제 사용은 가족에게는 환자를 계속 돌보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의료진에게는 적극적 치료를 줄이는 데 따른 윤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절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연구진은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완화 등 임상적 이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임종기 항생제 사용이 환자 중심의 돌봄 목표에 부합하도록 완화의료팀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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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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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6:25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 편만하게 눈감을수 있도록 해줘라 몆개월 더 살겄다고 아둥바둥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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