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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서 여성 폭행한다며 허위 112 신고한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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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21:08

옆집서 여성 폭행한다며 허위 112 신고한 40대 검찰 송치

간단 요약

경찰과 소방 당국이 강제 개방까지 했으나 폭행 정황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신고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벨소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집 남성이 여성을 때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4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당국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 수색을 벌였으나, 폭행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옆집 여성이 불쌍하다", "계속 때리는 소리가 난다"며 추가 신고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신고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신고 접수 번호로 전화를 걸자 휴대전화 벨이 울리며 범행이 탄로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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