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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212km 운전해 사고 내고 도주한 외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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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10:13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212km 운전해 사고 내고 도주한 외국인 집유

간단 요약

불법체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카자흐스탄 국적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충남 논산에서 부산까지 212km를 무면허로 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70대 택시 운전자 B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146만 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불법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몰수를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차량이 A 씨 소유가 아닌 이른바 ‘대포차’여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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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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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27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원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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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26
내/외국인을 떠나 무면허에 뺑소니인데 집유??!! 변호사 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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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27
판새가 대포차 못된 선례를 남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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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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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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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0:46
이걸 집유라고?? 다른나라 봐봐라 외국인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집으로 보낸다.. 진짜 정이 너무 많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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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0:45
이제 집에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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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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