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 여군에 “그날이야?” 성희롱한 육군 대위…법원 “정직 3개월 정당”
뉴스보이
2026.10.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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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0: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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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은 육군 대위가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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