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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에 “그날이야?” 성희롱한 육군 대위…법원 “정직 3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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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0:55

부하 여군에 “그날이야?” 성희롱한 육군 대위…법원 “정직 3개월 정당”

간단 요약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은 육군 대위가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군 대위 A씨가 부하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 행정1 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가해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B씨가 거절했음에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업무 중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XX아”라며 욕설을 퍼붓고, B씨가 식사를 못 한다고 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고 욕설 사실은 없었다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동료들의 진술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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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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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34
이재명씨가 내년 설 전에 구속되고 권선징악의 사례로 남아,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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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35
요새는 남자여자 서로 뭐하는지 관심도없고 연애도 기피하는 시대임. 시대에 맞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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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40
암살자들처럼 그날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표현의 자유이며 무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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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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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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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3:05
강등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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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3:04
뻔뻔한 것. 혹시 너 그건 아니지? 왜 여군에게 들이대고 지를이야? 애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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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58
한심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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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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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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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58
정직이 뭐냐 파면 해임 형사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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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58
짤라라 거시시든 목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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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53
군인도 사람인데 인자를 빼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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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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