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업 면허 빌려 공사 계약하고 대금 편취한 70대 업자 실형
뉴스보이
2026.10.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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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1: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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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해 상가주택 공사를 계약한 7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와 사문서 위조 등이 재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