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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빌려 공사 계약하고 대금 편취한 70대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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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1:01

건설업 면허 빌려 공사 계약하고 대금 편취한 70대 업자 실형

간단 요약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해 상가주택 공사를 계약한 7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와 사문서 위조 등이 재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0대 인테리어 업체 대표 A 씨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상가주택 신축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B 씨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해 설계비와 엘리베이터 설치비 명목으로 약 2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종합건설회사 사내이사 C 씨를 통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C 씨와 해당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사를 믿고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는 등 실제 피해 규모는 편취금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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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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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0:39
이런 양아 건설업체 또있었네? 우리동네 하나있는데 양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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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4 22:38
건설업계 자격증 대여 전수조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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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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