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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불법 광고 올린 2030 청년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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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1:17

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불법 광고 올린 2030 청년들 검찰 송치

간단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20대와 3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상급자의 지시나 의뢰를 받고 활동했으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 조건을 광고한 혐의로 20대 신입사원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격 없이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 부동산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병원 임대 광고를 올렸고, B씨는 지인의 의뢰로 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매매·양도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특히 B씨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구를 작성했으며, 광고 내용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광고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공익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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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54
이렇게 따지면 당근에 개인이 올려놓은 그많은 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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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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