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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전통시장서 흉기 활보하고 목격자 보복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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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1:16

전통시장서 흉기 활보하고 목격자 보복 협박한 50대 실형

간단 요약

A씨는 지난 7월 김해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보복 협박까지 일삼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경남 김해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범행은 3일 뒤인 7월 19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흉기 소지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던 상인 B씨의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A씨는 가게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든 채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B씨를 위협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수사 원인이 B씨의 진술 때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보복성 범행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A씨는 앞서 2024년 8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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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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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54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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