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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불법 광고 올린 청년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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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4:58

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불법 광고 올린 청년 2명 검찰 송치

간단 요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2030 청년 2명이 부동산 불법 광고를 게시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상급자 지시나 지인 부탁으로 광고를 올렸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 조건을 표시·광고한 혐의로 20대와 30대 청년 2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급자나 지인의 요청으로 부동산 광고를 게시했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20대 신입사원 B씨는 컨설팅업체에서 월 150만 원을 받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병원 임대 광고를 올렸고, 3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음식점 매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광고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광고 등 범죄행위를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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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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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6:14
와.. 저정도로도 송치한다고? 계약을 알바생이한거도 아니고. 무슨 진짜 감시제가 도를 지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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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6:37
전과4범도 대통을하고 , 탈영 의심자도 국방장관했고 , 음주운전.오빠청탁민원자도 법무부장관 후보자 했는데..뭔 알바생한데 정의를 세운다고 ..난리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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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6:46
사업주는 현행법 상 죄가 안 된다는 말이네 모르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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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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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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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3:16
시킨놈들과 해당업소를 처벌해야 근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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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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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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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54
이렇게 따지면 당근에 개인이 올려놓은 그많은 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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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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