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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영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주, 글로벌 영화 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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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7:26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영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주, 글로벌 영화 도시 도약

간단 요약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을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개정을 발판으로 글로벌 영화·영상 제작 거점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과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영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법 개정을 글로벌 영화·영상 제작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시는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한국 영화·영상 실증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생태계 조성도 속도를 냅니다. 전주시는 대형 작품 한 편 제작 시 최대 36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버추얼 프로덕션(VP)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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