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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폭행" 허위 신고한 해군 병사, 법원 "26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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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08:00

"상관 폭행" 허위 신고한 해군 병사, 법원 "2600만 원 배상하라"

간단 요약

상관을 허위로 신고해 수사를 받게 한 병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병사에게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4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 소속 고속정에서 근무하던 병사 B 씨는 상관인 무장 부사관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당시 B 씨는 고속정 구조물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문제 행동으로 상관들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B 씨의 허위 신고는 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A 씨가 같은 해 4월과 5월 사이 자신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목뒤를 때렸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반복하며 수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고죄가 인정된 B 씨는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A 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수사 대응 과정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 11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합쳐 총 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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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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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23:30
무고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지...... 무고당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최대형량을 무고한 놈에게 선고해 봐라.그날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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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0:06
저런인간들도 있구나 ? 군대가 보이스 카웃도 아니고 군대의 정의 합법적인 무력 단체가 군대다 알것니 ?? 군대 장난하러 간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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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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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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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23:19
Oh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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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23:26
저것도 너무 약하네 고생하고 억울한것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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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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