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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도입에 벤처업계 반발…스타트업 생존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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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5:36

집단소송법 도입에 벤처업계 반발…스타트업 생존 위협 우려

간단 요약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스타트업의 투자 위축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업계는 옵트아웃 방식과 소급 적용 등 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자리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시행 전 발생한 사유까지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자산총계가 85억 원 수준인 벤처기업에 1인당 배상 단가와 이용자 수를 곱하는 구조가 적용되면, 잠재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총괄변호사는 옵트아웃 방식과 전 분야 적용, 기한 없는 소급 적용이 벤처 투자의 전제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옵트아웃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는 방식입니다.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또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판결에 구속되는 점이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는 집단소송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식 집단소송의 폐해를 고려해 독일, 프랑스, 일본처럼 피해구제절차를 결합한 개선된 단체소송제를 채택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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