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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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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6:19

충북 시민단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연내 통과 촉구

간단 요약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충북 등 3곳에만 가정법원이 없어 사법 서비스 차별이 심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가사사건 처리 규모가 기준을 초과한 만큼 법안의 즉각적인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간 사법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적인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충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가사사건 규모는 이미 설치 기준을 넘어섰으며, 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문 법관과 조사관, 복지 인력이 연계되어 가정 파탄 방지와 청소년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법안 처리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6월 재발의했으나 8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 뒤 2년 넘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주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2월 통과시킨 것과 대조를 이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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