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범수·진종오, "선택적 징계" 반발하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뉴스보이
2026.10.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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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6: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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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최소 2주 이상의 심리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