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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편성규약 위반 방송사 11곳 시정명령…JTBC 재승인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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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6:38

방송미디어통신위, 편성규약 위반 방송사 11곳 시정명령…JTBC 재승인 절차 착수

간단 요약

편성위원회 미구성 및 편성규약 미개정 방송사 11곳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JTBC와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편성위 구성과 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지 않거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시정명령 이행 기한을 오는 11월 7일까지로 정하고, 이후 사업자별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방침입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계획도 확정됐습니다. 매일방송은 11월 중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JTBC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내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편성위원회 제도화와 편성규약 의무가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사 59곳을 대상으로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자료 누락 등 의무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정명령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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