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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하고 공무원 소송 지원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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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4:51

용인시,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하고 공무원 소송 지원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

간단 요약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해 공무원이 소송 초기부터 법률과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 고소 시 수사 단계 지원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무죄 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합니다. 시는 최근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입니다. 정책기획과장이 전담하는 보호관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소송 지원 규모도 현실화했습니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안광대 용인특례시 정책기획과장은 적극행정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법적 부담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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