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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살인 고의성’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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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6:40

교제 여성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살인 고의성’ 재검증

간단 요약

1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를 심리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원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피해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벌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 대신 강도치사 및 유사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씨가 폭행 중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을 해준 점, 피해자의 기저질환 등을 살인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이상 상태를 확인한 직후 즉시 구호 조치를 했다면 생존했을 확률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신한 뒤 A씨가 '뇌출혈' 등을 검색하며 1시간 이상 방치한 정황이 있어,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 여부와 성관계의 강제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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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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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7:57
폭행 중에 약을 발랐다고 살인이 아니라고? 폭행하고 약바르고 다시 폭행한게 살인이 아니라고? 내가 판사를 죽을때까지 패고 중간중간 약발라주면 살인죄가 아니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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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8:06
한국남자가 여친 패서 죽으면 살인이 아니지만 여자가 뛰라고 말하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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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8:14
가해자 성별에 따라 사법부 판단이 너무 다르네..이래도 여혐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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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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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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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37
역시 판새 ... 고작 13년 ㅋㅋㅋㅋ 저딴것들이 판사라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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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11
생명은 생명으로 제발 좀 사람을 죽인 인간은 제발 쓰레기 처리하자 왜 살인자를 살려두고 세금으로 먹여 살리냐 세금이 아깝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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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49
119에 신고한것은 자기신원이 이미노출되어있고 조금이라도 감형받을려는 얍삽한 판단이지 결코 반성차원이 아니다. 이런것을 들먹여 1년이라도 감형시킨다면 허접한판사란 오명을들어도 마땅하다. 때려서 살인할정도의 악질적인 수법에 고인이 당한 공포와 절망그리고 고통을 생각하면 무기징역으로 이사회와 격리시키는게 공정한 법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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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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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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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8:06
폭행,스토킹 ,성폭행, 살인... 다 해도 약 발라 주고 찜질해 주면 살인의 의도가 없어 징역 13년이라니 세상 정말 무섭다 저런 판새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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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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