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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소유 토지 임대해 후원금 5억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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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9. 07:44

아내 소유 토지 임대해 후원금 5억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행유예

간단 요약

울산의 한 사회복지재단 대표가 아내 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수법으로 후원금 5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회복지재단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4년 2개월 동안 재단이 자신의 아내 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것처럼 꾸며 임차비 명목으로 총 5억 4128만 원을 48회에 걸쳐 배우자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토지는 A씨가 2011년 매수한 뒤 범행 전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 외에도 A씨는 2024년 2월 재단 소유 아파트를 허가 없이 9000만 원에 무단 임대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2024년 11월 울산시가 실시한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단 법인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횡령액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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