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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병력 숨기고 운전해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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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0:27

발작 병력 숨기고 운전해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의료진의 금주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38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 중 발작을 일으킨 A씨의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서 있던 6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쳤고, B씨는 사고 다음 날 오후 9시 46분쯤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2000년 처음 발작 증세를 보인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사고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응급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음주와 수면 부족 등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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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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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3:33
금고 1년 6개월 판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엿장사도. 아니고. 누가봐도. 죽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 합의도. 없었는데 참.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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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0:33
돌아다니는흉기인자에게 살인면허를 주었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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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0:45
운전면허를 박탈안한 게 이해안가네. 정부는 뭐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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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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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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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1:31
발작 있는거 알면서 운전한넘은 죄값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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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2:31
음주운전과 비슷한건가 찢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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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2:06
찢 같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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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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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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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0:19
왜 저런 환자들한테 면허를 줘서 사망사고를 만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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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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