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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의무 위반 29건 징계는 모두 '견책'…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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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08:47

LH 부동산 의무 위반 29건 징계는 모두 '견책'…솜방망이 처분 논란

간단 요약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반한 LH 임직원들이 모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습니다.

금품수수 등 타 비위 행위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 주거를 책임지는 거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액만 51조 원이 넘는 LH에서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의무를 어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는 모두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LH 임직원 징계 382건 중 부동산 관련 위반은 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 등록 성실의무 위반이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이 2건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위반 사례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 10건, 올해 8월까지 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금품수수 등 다른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기간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 13건은 파면 7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1건으로 중징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기업에서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됨에도 징계가 견책에 머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22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직원 수사 현황을 살펴보면 유죄판결 및 벌금형 8건, 검찰 송치 4건, 재판 중 1건, 수사 중 6건으로 나타나 사법적 처분과 징계 간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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