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를 책임지는 거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액만 51조 원이 넘는 LH에서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의무를 어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는 모두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LH 임직원 징계 382건 중 부동산 관련 위반은 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 등록 성실의무 위반이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이 2건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위반 사례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 10건, 올해 8월까지 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금품수수 등 다른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기간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 13건은 파면 7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1건으로 중징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기업에서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됨에도 징계가 견책에 머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22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직원 수사 현황을 살펴보면 유죄판결 및 벌금형 8건, 검찰 송치 4건, 재판 중 1건, 수사 중 6건으로 나타나 사법적 처분과 징계 간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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