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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묵살하고 선고한 법원…대법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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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0:46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묵살하고 선고한 법원…대법 '방어권 침해'

간단 요약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결정 없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에게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피고인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시 A씨는 별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선정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소명 자료가 부족했더라도 기록상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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