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조작정보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법 시행 이후 석 달간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플랫폼 5곳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총 2,73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고 규모와 조치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5배까지 가중 배상하고, 2회 이상 유통한 게재자에게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단이 부족해 실제 조사나 제재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6개월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한 조항조차 위반 시 적용할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체계가 자율운영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