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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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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11:29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간단 요약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 촬영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 기회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적인 불륜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려는 의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정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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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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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0:24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실형을 살게해야 하지 않나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받을 배신감과 충격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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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0:17
피해자 배우자는 유책으로 이혼하면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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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1:14
여자겠지 남자들은 불륜을하던 관심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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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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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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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3:43
유부녀 단체불륜 기사도 터진 마당에 판결이 왜이리 가볍지! 단체불륜 ☞ https://cafe.naver.com/ysooda/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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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0:00
더불어1찍당이네 서로서로 감시하면서 살라고 북한식 교육법이자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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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0:19
내경험상 남의 티에 대해선 남예게 말하지도 소문내지도 않는게좋아. 이게 힘든건데 뒷담화가 재미있거든..그걸 참아내는게 인격이고 처세야. 어차피 그의 티는 내가 지적안해도 반드시 뽀롱나고 누군가와 부딪혀. 내가 부딪힐 필요읍잔아.기억해. 난 알아도 모르는척. 험담 샤따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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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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