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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빚 독촉 포기해야 세제 혜택…‘좀비 추심’ 관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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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06:02

금융사, 빚 독촉 포기해야 세제 혜택…‘좀비 추심’ 관행 막는다

간단 요약

금융당국이 세제 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는 ‘좀비 추심’ 관행을 금지합니다.

올해 4분기부터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도입되어 금융사의 무분별한 채권 추심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사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는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입니다. 다만 은닉재산 발견, 파산·회생절차, 채무조정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됩니다. 또한 소멸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재평가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는 재심사 제도도 신설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등 관리 실적을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권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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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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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22:37
이러면 대출 더 안해주지. 못받는데 해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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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22:11
정말. 없는 사람은 대출 받기 더 어렵겠구나는 생각이 들지만 정책의도는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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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23:30
안먹고 안쓰고 힘들게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사람은 바보냐? 나라에서 빚 탕감해주는건 절대 반대다.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라도 갚도록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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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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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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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22:42
돈 안갚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먼지 채무탕감도 해주면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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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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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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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21:25
이건 아니지 돈빌려서 못 갚으면 책임을 져야지 시간끌면 알아서 나라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준다? 당장에 은행에서 신용대출금리 올린다는 소리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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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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