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유포한 복지시설 직원, 법원 판결은?
뉴스보이
2026.10.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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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9: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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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익 목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범행의 고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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