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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과태료 463억 미납…5년째 수납률 한 자릿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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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09:21

불법스팸 과태료 463억 미납…5년째 수납률 한 자릿수 고착화

간단 요약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징수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체 미수납액의 92.6%가 5년 이상 장기체납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실적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463억 7600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수납률은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으며, 지난해 수납률은 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장기체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수납액 중 5년 이상 된 장기체납액 비중은 92.6%에 달합니다. 이러한 체납 고착화는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현재의 징수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될 당시부터 누적된 영향이 큽니다. 당시 이관된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체납액만 91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결손처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도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결손처분을 위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이나 체납자의 실종·파산선고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재불명이나 무재산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이 어려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미수납액으로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징수 가능 채권과 정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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