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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한 목현태 전 경비대장 보석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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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1:26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한 목현태 전 경비대장 보석 심문 진행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단장도 이날 함께 보석 심문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2일 오후 3시 목 전 대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날 심문에는 목 전 대장과 함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출석합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목 전 대장에 대해 계엄 선포 당일이 돼서야 군의 국회 투입 사실을 알게 됐고, 일부 인원의 출입을 허용하며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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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24
김현태는 1심에서 형량이 매우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음. 보통 형이 무거울수록 도주 우려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1심은 국회 봉쇄, 국회의사당 진입, 유리창 파손, 본회의장 진입 시도 등을 인정하며 "위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성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판단함.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김현태 보석은 인용보다는 기각 요인이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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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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