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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 취소한 세관…법원 "위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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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1:55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 취소한 세관…법원 "위법한 처분"

간단 요약

세관은 업체가 중소기업 자격을 허위로 갖췄다며 운영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분 거래가 실질적이라고 판단해 세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김해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보세판매장 특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2019년 2월부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세관은 2023년 12월 27일, 업체가 중소기업 자격을 허위로 갖췄다는 이유로 특허를 취소하고 갱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분 구조였습니다. 2017년 지분 조정으로 국내 법인 55%, 외국 법인 45% 구조가 되었는데, 세관은 외국 법인이 배당금의 85%를 가져가는 점 등을 들어 지분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분 변동이 사원명부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반영됐고 관련 세금도 정상 납부된 점을 들어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법인이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지분 거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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