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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관리 규정 개정…비위 시 즉시 해촉 등 3중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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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1:58

조달청, 평가위원 관리 규정 개정…비위 시 즉시 해촉 등 3중 검증 강화

간단 요약

조달청이 평가위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비위 적발 시 즉시 해촉하거나 교섭을 정지하는 등 검증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평가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공공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의 성실성 및 공정성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분야에서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전체 부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일 경우 6개월간 교섭이 정지됩니다. 특히 이러한 교섭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즉시 해촉됩니다. 평가위원 선발 단계의 검증망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건설 분야에 한정해 소속기관의 징계 이력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평가 분야에서 선발 전 비위 여부를 조회합니다. 문제가 확인된 인원은 즉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달청은 기존의 3중 관리 체계인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 시스템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요기관 사정으로 당일 평가가 취소될 경우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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