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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빠져도 퇴소 걱정 끝…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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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2:02

건강 나빠져도 퇴소 걱정 끝…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간단 요약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면 건강이 악화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대표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해 시설 운영에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7개소, 1만 1090세대에 달하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은 그간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퇴거해야 하는 불안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입소 후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통해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이 0.12%로 일본(2.0%)이나 미국(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설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며,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도 신설됩니다. 위탁운영자 변경 시에는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폭염과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장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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