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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법령 마련해야…인권위, 복지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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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2:06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법령 마련해야…인권위, 복지부에 권고

간단 요약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운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영상 보관 기간을 일반 병동 30일, 격리실 90일로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폐쇄회로(CC)TV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기관마다 CCTV 운영 방식과 영상 보관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환자 폭행이나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 보관 기간을 일반 병동 최소 30일, 격리실 최소 90일로 설정하는 관리 방침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인권위는 수술실이나 교정시설의 운영 기준을 참고 모델로 제시하며,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관리 지침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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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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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3:24
정신병원 원장님들! 그냥 정신병원 문닫고 거리로 내보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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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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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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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3:25
인권위가 환자의 인권침해 라며 침실에 cctv 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걸 가지고 , 이제는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건 회피성 발언일뿐..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병실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인권침해 로 단정 짖고 이제서야 보관기일 을 늘린다 한들 문제가 발생 안하겟냐? 인권위 저것들은 이런저런 제대로된 방안도 없으면서 병원을 탓, 제도의 탓만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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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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