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내년부터 소득 요건 완화
뉴스보이
2026.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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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13: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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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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