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원민경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내년부터 소득 요건 완화

logo

뉴스보이

2026.10.12. 13:00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내년부터 소득 요건 완화

간단 요약

성평등가족부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이며, 선정 시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청소년부모가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지원 대상을 66%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는 3인 가구 월 348만 3373원, 4인 가구 월 422만 1580원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
32개의 댓글
best 1
2026.10.12 04:11
한숨만 나오네.. 할줄아는게없지?
thumb-up
51
thumb-down
1
best 2
2026.10.12 04:09
왜??
thumb-up
19
thumb-down
0
best 3
2026.10.12 04:14
나의 세금은 오ㅐ 계속 이상한곳에 쓰이는 것인가
thumb-up
13
thumb-down
0
헤럴드경제
│
4개의 댓글
best 1
2026.10.12 04:24
이래저래 다 퍼주고.. 성실하게 세금내는 우리는 왜 맨날 소외냐? 4~50대가 호구지…
thumb-up
2
thumb-down
2
best 2
2026.10.12 03:04
재명이는 참 돈도 많아.. 제 놈 돈 주는건가? 참 꼴값이야.
thumb-up
2
thumb-down
3
best 3
2026.10.12 04:09
그냥 학교에 콘돔을 뿌리세요..
thumb-up
1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