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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구상채권 5년 만에 10배 급증…회수율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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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3:14

주택연금 구상채권 5년 만에 10배 급증…회수율은 반토막

간단 요약

주택연금 보증사고 후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1269억 원으로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은 20.78%까지 떨어져 리스크 관리와 회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보증사고 이후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5년여 만에 약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132억 원에서 올해 7월 1269억 원으로 약 9.6배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은 39.15%에서 20.78%로 하락하며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상채권은 가입자와 배우자 사망 후 주택금융공사가 담보 주택을 처분해 연금 대출잔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주택 매각대금이 채무액보다 부족하거나 상속인과의 정산 과정에서 미상환 금액이 남을 경우 공사가 이를 떠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가 충당부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보증잔액은 15조 2275억 원, 관련 충당부채는 3183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확대와 병행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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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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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3:50
주택 금융공사에서 월급으로 배상해야 한다. 마지막에 주택을 처분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급하지 않고 과다 지급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기에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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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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