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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2층 디지털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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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0:46

대전시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2층 디지털 광고 허용

간단 요약

상업지역 2층까지 디지털 광고가 허용되어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가 대폭 확대됩니다.

트램 정거장과 횡단보도 그늘막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 매체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를 넓히고 트램 건설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시는 최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업지역 내 디지털 광고 허용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 1층에만 가능했던 창문 이용 전광류 광고를 2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2층 입점 업소들의 홍보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를 기존 지하철역에서 트램 정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역 광장으로 넓혔으며,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운영 중인 횡단보도 그늘막도 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한 관리 규정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폐업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노후 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대상을 기존 영업 신고에서 폐업 신고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대부업 및 유흥업소 광고물 근절을 위해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경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스마트 현수막 게시시설 도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고 풍속 감지 센서를 활용해 강풍 시 현수막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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