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기존 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21년 2,718만 명에서 올해 8월 2,493만 명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해당 통장은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 납입액 30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병행합니다.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상한은 154만 원에서 274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역시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200%(1인 가구 6,567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들이 강화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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