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6대 제지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업체입니다. 인쇄용지 중간소비자인 출판사들이 생산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직접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2021년 2월부터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를 담합해 평균 71% 인상했다며 과징금 3,38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해 과징금을 1,441억 원으로 대폭 깎아주면서 출판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제지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가격 정상화 조치마저 차질을 빚자 출판계는 피해액을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며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담합 과정은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업체들은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했고,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순서를 동전이나 주사위로 정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출판사를 공개 모집한 뒤 12월 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반복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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