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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전 치수과장 징계 정당…법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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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1:30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전 치수과장 징계 정당…법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간단 요약

2019년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담당 공무원의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별도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작업자 3명이 갑작스럽게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내 최초 대규모 우수 시설로 시운전 및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운영 중이던 현장에는 약 6만 1000t의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작업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우수 유입 시 대피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는 2023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감경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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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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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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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23:52
견책이라는게 승진 점수에서 감점 되는징계인데 사람을 죽여놓고 견책 처분이 과하다? 어떤놈이야? 그 정신나간 놈 실명을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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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22:39
사람 3명ㅇ나 죽은 참산데...지놈 견책 모면하려는 거시기...내가 판사였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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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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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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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23:45
공무원 저놈 본인 가족이 죽었어봐라 난리를 쳤을거다. 더러운 인간임 파면이 답인데 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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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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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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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32
이런 개철밥통 때려죽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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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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