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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돼도 못 바꾸는 CI…방미통위, 갱신요구권 보장 및 유효기간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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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3:37

유출돼도 못 바꾸는 CI…방미통위, 갱신요구권 보장 및 유효기간제 검토

간단 요약

최근 1년간 7곳에서 CI 유출이 발생했지만, 이용자가 이를 직접 변경할 방법이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I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1~3년 주기의 유효기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연계정보(CI)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CI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에 달하며,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129만 명, 올해 티빙에서 1324만 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CI를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부 플랫폼은 별도 안내 없이 강제 탈퇴를 시키거나 요구를 거부하는 반면, 일부는 대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피해자가 원할 때 CI를 바꿀 수 있는 갱신요구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며 CI에 1~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법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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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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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1:36
DB에 CI기반으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있어서, CI 변경등의 업무를 처리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면 될 것 같네요. 게임에서 캐릭터 서버이전할 때 패키지 팔듯이... 그러면 과잉 요청도 없을테고 딱 필요한 사람만 요청하겠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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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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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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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4:27
전국민 주민번호 체계 재정립해서 새로 싹 바꿔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냐??? 혈세 허튼데 쓰지말고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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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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