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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참사 책임 물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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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5:04

인천 맨홀 참사 책임 물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간단 요약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맨홀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노동당국은 공단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도급인으로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공단의 법적 지위였습니다. 공단 측은 공사를 발주하고 용역을 맡겼을 뿐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노동당국은 공단이 사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필수인 현장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고 이면에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었습니다. 공단은 과업 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용역업체와 재하도급업체를 거치는 불법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관리 부실의 민낯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총 18명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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