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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돼도 못 바꾸는 CI…방미통위, 갱신요구권 및 유효기간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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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5:48

유출돼도 못 바꾸는 CI…방미통위, 갱신요구권 및 유효기간제 도입 검토

간단 요약

최근 1년간 7개 기업에서 CI 유출이 확인되며 이용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갱신요구권 보장과 1~3년 단위의 유효기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롯데카드(129만 명)와 티빙(1324만 건)을 포함해 총 7개 기업에서 연계정보(CI)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이용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출 시 변경이 어려운 CI의 특성상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의 CI 갱신요구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현재 CI에 1~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주기적으로 값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숏폼 드라마와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AI 캐릭터 챗봇 '제타'는 월간 이용 시간이 1억 1000만 시간에 달하며 이용자의 9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해나 폭력 등 유해한 내용을 질문한 청소년의 52%가 AI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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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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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4:27
전국민 주민번호 체계 재정립해서 새로 싹 바꿔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냐??? 혈세 허튼데 쓰지말고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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