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취임 후 14개월 동안 총 3,671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세부 사용 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유형별로 정책 추진 및 연구 활동에 1,588만 원, 직원 간담회 및 행사 등에 1,654만 원, 정책자문 및 간담회에 43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용액은 전임 이종석 소장이 재임 기간 사용한 2,614만 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타 기관장들이 상세 내역을 공개하며 검증을 받는 것과 달리, 헌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일각에서는 지나친 폐쇄주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재는 비공개 사유로 기관장 동선 노출에 따른 신변 안전 문제와 재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저해 우려를 들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집행 내역 확인과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거부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 내 다른 고위직의 업무추진비 규모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총 3,394만 원을,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임 기간 904만 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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